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 진행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진행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선거법을 어겼다고 봤다.
우선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를 문제삼았다.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 영남, 충천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5차례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다음으로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개최지에 따라 '맞춤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1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 도로 지하화는 GTX-C노선이 통과하는 의정부시에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에서 각각 발표됐다"고 짚었다.
이 외에도 수원 민생토론회에서는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공약이, 부산 민생토론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한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공약이 발표됐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 하고, 타 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토부 주관 비중이 높은 것은 대통령이 토론회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에서 이해관계자별 지원책이 발표된 것 또한 선거 개입 시도라고 봤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주제별로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이들 앞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는 점도 대통령의 선거 관여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 4일 열린 실제 활력있는 민생경제 토론회와 지난 2월 8일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했고, 당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다.
2월 16일 열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 토론회와 지난달 5일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토론회에는 청년·학생들이 참석했고,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
경실련은 "위와 같이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부실한 정책제시는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토론회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지만,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돼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