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부당한 대출'이 맞다고 판단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반은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용도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양 후보의 대출이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결론이다.
중앙회는 전날 대출금 회수를 통보한 데 이어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양 후보 딸),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들을 제재 절차에 넘기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나흘, 금감원이 검사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발표를 맡은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취급돼야 하는데 차주가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차주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국세청 홈택스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3건(2개 업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2건(1개 업체)으로 나타났다.
검사반은 현재까지 이같은 허위 여부를 전산과 유선상으로 확인했고 향후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여신 심사 시에 사업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됐다.
위법 혐의자가 양 후보로 특정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국장은 "행위는 있는데 각자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게 없어서 따로 혐의자를 특정하기 보다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 한다"며 "차주가 자녀(딸)이고 서류도 자녀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혐의자별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측에서 문제의 대출을 먼저 제안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사반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억원)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중앙회 측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