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낙찰 순서를 담합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입찰 심사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시청 공무원 A씨와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A씨와 C씨, D씨 등 3명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기업 관계자로부터 점수 조작 등 청탁과 함께 뇌물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 1월 같은 방식으로 입찰 참여사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직 국립대 교수 등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