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전 미통지…인권위 "인권 침해"

인권위 "병원 진료 기록은 훼손할 가능성 적어 사전 통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 통지 없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사전에 일시와 장소를 통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 등 3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하는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의 수사관들은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들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진정인들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관들은 "원칙적으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지만 급할 때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병원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며 "진정인들에게 미리 영장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어도 기록을 임의로 훼손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남 일선 2곳 경찰서 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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