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수차례 성매수한 30대 울먹이며 후회…재판부 '선처'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2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선처를 택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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