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대폭 완화

소득 요건 상한, 단독가구 두 배인 4400만 원으로 올려 '결혼 페널티' 없앤다

연합뉴스

저소득 근로자 가구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소득 요건 상한 2200만 원의 두 배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크게 올림으로써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 상향에 따라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과 인원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총 3700억 원으로 600억 원 더 늘어나고, 지원 인원도 25만 7천 명으로 기존 대비 5만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별로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소득 요건 상한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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