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논란 김제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으로 또 제명

지난 2020년 7월 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김제시민이 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송승민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유진우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이 통과됐으며, 이에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앞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되었다. 그러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번 징계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승소해서 복권되면 그때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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