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 측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형사소송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형사사건 항소심과 헌재 탄핵 심리가 별개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가 수사 끝에 기소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