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피해 직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만으로도 유사한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합장 고모(62)씨는 지난해 9월 17일~12월 24일 모두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폭행한 직원 등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중 단 4차례만 통화가 연결됐고 나머지는 '수신 거부' 등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그들의 아내와 장인에게까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17일과 19일에는 피해 직원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가 피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한 시기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신의 폭행 사실이 불거졌을 무렵이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농협중앙회의 자체 조사 등이 이어지자, 직원들을 달래기 위해 만남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직원들과 화해하고 싶었다"며 거듭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폭행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 피해 직원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토킹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도 고씨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전날 선고한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조합에 사직·휴직 의사를 표시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연락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피해 직원 4명에게 300만~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을 회수해도 좋다는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인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고씨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