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실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책에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전동킥보드가 즉시 견인되는 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포함해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시는 2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즉시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풍수해나 대설 등 기상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5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가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도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도록 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다인탑승, 보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운행 근절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잦은 곳 등에서 합동단속도 실시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이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대여업체에는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자구책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