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언론인 단죄해야"…공무원노조, 징역 3년 구형에 '환영'

검찰,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징역 3년 구형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이 적폐 언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가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무원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며 "공직사회를 갉아먹는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과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광고비를 갈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사이비 언론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사고 있다"며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겠냐"고 토로했다.

A(50대)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여러 차례 비난 기사를 작성하는 동시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임실군으로부터 2천 5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A씨는 중앙회에서 자신을 제명 처리하자 변호사 조언을 받겠다며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은 낮은 보수,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문화, 시도 때도 없는 악성 민원을 감내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일부는 버티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미련 없이 조직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과 같은 존재"라면서 "언론이 스스로 바로 서고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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