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전 연인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

유치장 석방 전 구속…경찰,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이별 통보에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연락했다. 급기야 지난 1월 23일 제주시 B씨 영업장에 찾아가 B씨와 B씨 지인을 수차례 때렸다.
 
B씨 지인이 B씨 일을 도와주는 것인데, 서로 교제하는 거로 망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스토킹이 심해지자 경찰은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접근 금지)와 3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A씨의 스토킹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치에도 A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해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결국 잠정조치 4호 결정으로 유치장에 유치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유치장 석방을 앞두고 구속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김태우 여성청소년과장은 "재범 우려 등 악성 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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