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귀령(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 등 수사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봉경찰서에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 참고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오기형(서울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또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가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