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남편 '범죄수익 수수' 혐의로 고발

"범죄수익 알고 변호사비 받았다면 처벌 가능"
여당 서울시의원, 조국 대표도 검찰 고발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2일 대검찰청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후보의 남편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다단계 범죄 수익 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변호사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대검찰청을 찾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년 동안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을 받는 등 40억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신지호 이조특위 위원장은 "법리 검토 결과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비를 받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아직 국내에선 이런 혐의로 처벌된 전례가 없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선 사례가 많다. 이번 계기로 피해자 돈으로 고액 수임료를 챙기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 변호사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조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 박 후보자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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