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비례 후보들은 유세차, 로고송을 쓸 수 없고 선거운동원이 율동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마이크를 쓰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도 못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등을 걸거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구를 두고 선거 사무 관계자를 선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돼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며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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