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식사 후원금 든 돈봉투 건넨 총선 후보자 검찰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현직 기초의원 등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 3월 선거구 내 식당에서 모 포럼 회원 20여 명과 식사를 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기초의원인 B씨는 지난 1월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모 이장연합회장 C씨와 D씨와 공모해 이장협의회 회원 등 13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 모 이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시 찬조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