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소음 피해 주민 '체육 시설 이용료 50% 감면'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이 대상

지난딜 2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립한(서울시립) 대규모 체육 시설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생활 체육 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정책이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소음, 교통 체증 등 이들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보상 차원에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1억 원을 투입,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 용역은 대규모 체육 시설 때문에 소음, 교통 체증 등의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해당 체육 시설 사용료(개인 훈련 사용료나 생활 체육 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등)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함이다.
 
시의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 의거한다. 이 조례에는 '체육 시설 운영으로 인해 소음, 교통 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100분의 50(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이라고 명시돼 있다.
 
용역의 조사 대상은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대규모 시립 체육 시설이다. 이들 시설 인근 거주 주민들은 그동안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 등이 열릴 때마다 소음과 교통 체증 등 각종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면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은 매일 응원 함성과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는 생활 체육 시설에 대한 실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소음 영향에 대한 조사와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용역을 통해 시립 체육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콘서트 공연 등일 열릴 때 조건별 소음을 측정·분석한다. 또 소음 등고선 등을 지도로 작성, 소음 피해 지역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피해 지역 지정 방안을 도출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남규하 서울시 체육정책팀장은 "시립 체육 시설이 운영하는 생활 체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정책은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체육 시설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번 용역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체육·공연 행사가 열리는 체육 시설 주변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 영향 지역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 시민들에게 감면 혜택 등을 공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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