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고흥군 건축 조례에서 정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5층 이하 10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점검은 4월 1일부터 두 달간 이뤄지며 준공 도면 검토와 시설물 관리대장 확인 그리고 기존 정밀 안전진단 결과도 확인한다.
고흥군은 거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