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투표소뿐만 아니라 개표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