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맨손으로 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에서 거주하는 여자친구 집을 방문해,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맨손으로 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양손으로 들어 올렸는데, 고양이가 저항하며 앞발로 김씨의 얼굴 등을 할퀴자, 화가 나 주먹으로 고양이 머리를 가격해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다른 고양이를 분양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