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검찰이 노린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이해는 한다"면서도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이 두 차례 예정된 재판 일정 중 하루라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바꾸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반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물리쳤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와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총선 하루 전 포함해 남은 재판 모두 나올 것인지'. '기일 변경 신청을 계속할 예정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