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일련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동종 입시비리 사건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산형인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성인인 조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서류를 직접 내고 허위 스펙에 맞춰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벌금형 선고가 이례적이며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정 전 교수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대표 역시 1·2심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