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에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경북 영천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적인 생활의 안정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오전 경북 영천에서 자녀 유치원 등원을 위해 차량을 기다리던 30대 여성 B 씨에게 다가가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경북 영천의 한 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서 검진을 받던 70대 여성 C 씨에게 다가가 나무 막대기로 신체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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