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도 청년" 연령 상향 시도, 기존 청년 박탈감·재정 부담 우려도

홍성군, 청년 연령 39세→49세 상향…예산군도 45세 상향
충남도의회, 청년 농어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안 채택

청년 연령을 상향한 홍성군과 예산군. 홍성군·예산군 제공

농촌이 중심을 이루며 가파른 고령화를 겪는 충남에서 청년 연령과 청년 농어업인 연령을 상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을 늘리면서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지만, 기존 청년들의 박탈감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청년 인구 연령을 올린 지자체를 살펴보면 홍성군은 청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29일 밝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농촌에서 청년 역할을 하는 40대를 청년 인구에 반영했다.

청년층과 노년층이 아닌 40대가 각종 관련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점도 고려했다고 홍성군은 설명했다.

충남 시군 장래인구추계 보고서를 보면 홍성군의 중위 연령은 2020년 47.1세에서 2040년 60.1세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비교적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2040년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조짐이다. 충남 모든 시군에서 상황이 비슷하다.

홍성군은 청년 연령 상향에 따른 지원 혜택을 늘리고 기존 청년층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연소자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정책 추진 시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군도 지난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45세로 상향했다.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청년 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천안시 제공

농어업인 가운데 청년 범위를 늘리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의 연령 상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 구조 불균형 해소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40대 농어업인은 지역을 유지‧발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지자체와 정부 간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이 달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도의회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 상향을 건의하기도 했다.

기존 청년 농어업인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수 의원은 "기존 청년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기존 연령 기준인 40세 이하 농업인은 별도의 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 한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연령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열악한 지자체 현실을 생각하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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