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배치, 주민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헌법소원 '각하'

사드배치, '기본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안 돼" 각하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위협 가능성 없어"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8일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2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의에 앞서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다만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2017년 4월 20일 체결한 부지 사용 공여 협정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가 특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 주민들이 사드를 배치해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비롯해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헌재는 원불교 측이 해당 부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받지 못해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 등은 2017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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