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전면시행 이후 자가진단 21만…지원신청 9만

산업안전 대진단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21만 건의 자가진단이 이뤄지는 등 중소사업장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설정한 상태다. 5~50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해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수준을 개선하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현재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 건수가 28만 5천 건, 자가진단 완료가 21만 건,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이 9만 3천 개소에 달한다.
 
자가진단 완료 건수는 2월 4째주 한주 동안 1만 1189건이었다가, 이달 3째주 7만 8207건으로 7배 늘었다.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도 같은 기간 2269개소에서 3만 3015개소로 14.6배 증가했다.
 
노동부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각 사업장의 사업장 자가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적색'과 '황색'의 비율은 57.1%, '녹색'은 42.9%였다. 적색과 황색의 비율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전면 시행 이후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33곳 중 6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안전수준 진단과 정부지원 신청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했으나, 일부 '서류작업이 많다'거나 '업종별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 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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