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도내 7520여 곳에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거짓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벽보 훼손 행위는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