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1년 만에 부활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10만 원으로 올랐다.
제주경찰청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따라 5만 원과 3만 원으로 차등 지급해 온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올해 1월부터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제주경찰청 또는 도내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하면 된다. 포상금 신청서는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이며, 포상금 지급은 15일 안에 이뤄진다. 다만 연간 5회 초과해 지급받을 수 없으며, 동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건수는 모두 3048건이다. 포상금 시행 이전 2695건보다 353건(13.1%) 늘었다.
다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 가운데 실제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40건에 그쳤다.
현재까지 포상금 신청 21건 중 18건에 대해서 모두 113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면허 취소 12건(60만 원), 정지 1건(3만 원)이다. 나머지는 10만 원으로 상향된 올해 5건으로 집계됐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실제 적발된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이다. 제주에서 음주가 주요 사건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