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제공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2300명에 달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취소로 인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누전으로 불이 난 건물에서 전세사기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은 보금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상반기에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영남권 피해자들은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하며 지난 19일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 포항과 경산에 이어 세 번째였다. 다음 기자회견은 27일 대구에서 열린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