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고 일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굴착기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 지역 여러 공사 현장에서 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4일 오후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A씨를 적발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지명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잠적해 지난해 1월 지명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