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무자 가족에게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액을 현행 1100만원에서 137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1100만원(월 185만원×6개월)인 압류금지 최저한도액을 '정액'이 아닌 '정률'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229만원)의 6개월치는 1375만원이다. 압류금지 한도가 275만원가량 높아진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