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으로 대립한 MPMG-나이비, 법정 간다

위쪽부터 MPMG, 나이비 로고. 각 사 제공
주식회사 엠피엠지(MPMG)가 출연료 미지급, 뮤지션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 등의 의혹을 제기한 업체 나이비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나이비 역시 MPMG 대표이사와 부대표를 고소했다고 알렸다.

MPMG는 25일 공식입장을 내어 "정산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나이비(이하 '나이비') 측에서 제기한 정산금 미지급 등 여러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의 유포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1년 반 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된 MPMG 출신 아티스트 정산 대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나이비가, 뮤지션의 과거 모든 상세 정산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MPMG는 거절했다. △아티스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길게는 8년 전부터 짧게는 1년 전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고 △계약 종료 아티스트와는 계약 조건에 의거해 정산을 문제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게 MPMG 측 설명이다.

앞서 나이비는 국내 1위 인디 음악 기획사에서 △정산서 및 정산금 미지급 △불공정 독소조항 계약 △회사 비용을 포함한 증빙 및 동의 없는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전가 △미동의한 음원의 양수도 등 다수 문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티스트 전속 계약 기간을 곡 수로 정한 것이 아티스트에게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고, 계약상 정산 업무에 소홀한 부분 시정, 정산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지난달 밝혔다.
 
MPMG는 "나이비는 엠피엠지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불공정한 전속 계약을 강요하였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유포하였고, 최근까지도 본인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이비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을 확산하여 엠피엠지를 비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업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나이비의 비방 목적 게시물의 게재를 중단하고, 향후 그 작성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지속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MPMG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종료 시점까지는 어떤 이야기도 없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했다가, 나이비가 자행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묵인하며 동조하고 있는 계약 종료된 아티스트에게도 민형사상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비 역시 같은 날 공식입장을 내어 법무법인 혁신을 통해 MPMG의 대표이사와 부대표(상무)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나이비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를 대리해 MPMG를 대상으로 정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산을 요청했고 양사가 합의했음에도, MPMG가 약속된 정산 기일에 일방적으로 정산을 거부해 지금의 분쟁이 시작됐다고 짚었다.

나이비는 "아티스트들은 MPMG에서 정산금과 정산자료를 제대로 수령한 사실이 없고, MPMG에서는 이후의 정산도 음악 업계의 통념이라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입장을 밝힌 증거가 존재한다. 하지만 MPMG는 정상적으로 정산을 이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악 업계에서 7년의 기간의 쌓아온 이미지와 사업이 MPMG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음악 업계에서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심각히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사실을 밝혀 명예를 복구하고 엄중한 심판을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1일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불법 행위 및 명예훼손의 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무기한 장기 전속 계약 등 불공정 계약의 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주)나이비'에 대한 불공정 영업 방해의 건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MPMG를 고소했다고 나이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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