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청, 양식장 외국인 주거 실태 일제 감독

위법 발견되면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조치

여수시 돌산읍 일대 가두리양식장. 유대용 기자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여수와 고흥 일대 해역 가두리양식장 105곳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노동 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결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하고 이외에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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