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여수와 고흥 일대 해역 가두리양식장 105곳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노동 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결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하고 이외에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