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흉기 난동 40대 "결혼 앞뒀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법원, 징역 6개월 선고…재판부 "범죄전력 많고 누범기간 재범"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혼을 앞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흉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파손한 혐의(특수협박과 재물손괴)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직원 B씨에게 판매대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냉장고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받는 등 비슷한 범죄전력만 30여 차례다.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범행한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택했다. 전용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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