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국내 코인 예치 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양사 모두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입출금을 중단하며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