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꿨다면 차량명의 변경부터

개명허가자 후속절차 미루다 과태료 부과사례 급증

개명 신청자들이 증가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은 뒤 신분증 변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명의변경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수원지법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문모(30)씨는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를 하라''는 안내에 따라 구청에 법원결정문과 개명신고서를 제출, 가족관계등록부상 명의를 변경했다. 이후 구청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사실을 통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문씨의 주민등록상 명의도 자동 변경해줬다.

그러나 문씨는 ''자동차등록부상 명의변경은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15일 이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구청측 안내를 받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등록기한을 넘겨 과태료 30만원을 냈다.

문씨처럼 과태료를 물게 된 개명자들은 주민등록부와 차량등록부간 호환이 불가능한 현행 전자행정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문씨는 "정해진 기한내 변경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하지만 개명신고 후 신분증이 자동으로 변경되듯 한번에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개명 신청건수는 지난 2006년 7천383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9천41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5월까지 총 4천285건이 접수돼 신청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개명 허가자들은 법원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 30일내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개명신고를 해야 하며, 차량 소유시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개명신고일 기준으로 15일내에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

구청에 개명신고 기한을 초과했다면 7일 이내 1만원, 1개월내 2만원 등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차량등록부의 경우 변경시한을 어길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여러가지 과태료 중 주소 변경, 사업자법인 변경, 개명후 명의변경 등 변경지연 과태료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개명후 변경지연 과태료를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어렵지만 1~2년 전에는 전혀 없던 과태료 건수가 최근엔 1주일에 10건씩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경인일보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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