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이해는 되지만 …쏟아지는 민원 "너무 시끄럽고 불편"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선거유세' 민원 약 2만건 분석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앞둔 21일 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세 소음 피해와 현수막 설치에 따른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22일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만9949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소음 피해 감소 방안 마련과 불법 현수막 철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 분석 결과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2일 지방 선거, 2023년 4월 5일 재·보궐 선거 당시 평소 월평균 200건 대를 오갔던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증가했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약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진 2022년 상반기엔 접수된 민원이 1월 374건, 2월 1744건, 3월 1725건, 4월 593건, 5월 4063건, 6월 1184건 등의 추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민원은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었다.

민원 가운데는 "현수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 중인 보행자를 보지 못해 위험하다", "공원 돌담에 대선 벽보를 설치했는데 돌담에 나사를 박았다", "선거 유세 차량이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장시간 정차해 버스가 3차면 노면에 정차하게 됐다" 등이 있었다.

한편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990만3천 건으로 1월보다 8.9%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총 3563건이 발생해 1월보다 14.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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