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22일자로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했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단계로 조정돼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경북도는 그러나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3월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오는 26일까지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