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불법 출도하려 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검색요원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지난달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으로 출도하려 했다.
관련법상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 동안 제주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주도 밖으로 갈 수 없다.
특히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행사하다 덜미가 잡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에서 접촉한 불상의 브로커에게 한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현금을 준 뒤 신분증 등을 위조했다.
위조된 신분증에는 합법 체류 중국인들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도용돼 있었다.
구속된 6명 중 3명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 2명은 입국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합법 체류 신분이다. 나머지 1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신청 후 출도제한을 조건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무사증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출도 알선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