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21일 특수강도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를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 1천여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뒤쫓아 범행 4시간여 만에 경기도 안성의 복합쇼핑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