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가격 인상 우려

메가스터디. 연합뉴스 메가스터디.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인수를 불허했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2위 사업자의 합병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2년 기준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 4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메가스터디는 점유율 21.5%의 2위 업체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지난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합병시 합산 점유율이 67.9%로 높아져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되고,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공단기는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입해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이후 빠르게 성장해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2018년 메가스터디가 입시 시장에 진출해 비슷한 구조의 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공단기의 경쟁사로 떠올랐다.

그 결과 공단기의 패스 가격은 출시 초기 30만원대에서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10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봤다.

경제분석 결과, 인기 강사에게 지급하는 고정 강사료가 상품 가격으로 전이되고,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에서 두 회사의 결합을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메가스터디는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이후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에 기업 결합을 불허한 사례다. 특히 심사관이 조건부 승인을 건의했지만, 위원회에서 불허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큰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철저히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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