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되살린다…민생토론서 노인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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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전매행위 만연으로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의 재도입이 추진된다. 실버타운의 입주자격과 사업요건 완화 등도 예고됐다.
 
정부는 21일 노인복지 정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벌여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라는 항목 아래 노인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노인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재도입을 추진한다. 대상은 89곳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고, 앞서 문제됐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담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폐지돼 현재는 임대형 실버타운만 합법이다. 분양형의 경우 자녀 거주용으로 부모가 분양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양도·전매가 이뤄지거나, 건설업체가 일반 공동주택처럼 홍보·분양하는 등 불법·편법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형 재도입 외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 폐지로 입주자격 완화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의 신규진입을 허용토록 위탁운영 요건 완화 △실버타운 입주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 지급 지속 등 실버타운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연 1천호에서 3천호까지로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계획상 신축주택으로만 1천호를 공급하는 것을 리모델링형과 민간제안형 각 1천호씩 신설해 공급량을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입주 방식인 현행 제도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수혜도 넓힌다.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화성동탄2지구 내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를 공급하는 등의 방침이 나왔다.
 
노인주택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구성해 수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과 서비스 관계부처 협업 조직도 만들고, 부처간 인사교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령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의 노후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 범위에서 도배·난방 등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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