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하려 해"…걸그룹 출신 여성, 무고로 '실형'

걸그룹 출신 여성, 무고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법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보다 높게 선고
"현재까지도 범행 부인하고 있어 엄벌"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에게 법원이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21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앞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한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수사결과 소속사 대표는 무혐의를 받았고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폐쇄회로(CC)TV와 메시지 등 증거를 봐도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진술내용은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체적 접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접촉을 거부했다면 약 43분간 방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봤다.

이어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천천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왔고 이후 편안하게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또 "회사를 떠나기 직전까지도 서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피고인도 불편해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며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에 따라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됐고,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범행동기도 충분하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다행히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무혐의에 이의를 신청하고, 현재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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