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과수 농가에 서리 피해 주의 당부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 제공

전남 구례군이 지역 과수 농가에 늦서리 예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온이 평년보다 1.9~2.1도 가량 높아 과수 발아기가 평년보다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꽃이 진 후 10일까지도 피해를 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 유념해 서리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구례군의 설명이다.
 
예방 대책으로는 연소법(톱밥, 왕겨 등), 살수법(미세 살수, 지표면 온수), 송풍법(방상 팬, 열풍), 영양제 살포(요소와 붕산 엽면시비) 등이 있으며 과원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기상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상기온 피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올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고온 경감 종합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상고온 피해 최소화와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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