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 시민은 물론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홍콩 입법회가 19일 반역과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반역·내란 등 범죄에 최고 종신형…23일부터 효력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효력은 오는 23일부터 발생한다.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표결 직후 "오늘은 홍콩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시민의 자유 '억압' · 홍콩의 폐쇄 '가속화' 우려
AP통신은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은 한층 위축되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도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