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반역죄 최고 종신형

23일부터 효력 발생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 내란 등 범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으며 이는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과 홍콩 시민의 자유는 더 억압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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