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의 <'인용보도' 과징금 1.4억 원…"초유의 정치심의">라는 제목의 보도를 신속심의했다.
MBC는 해당 보도를 통해 앞선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전했다. 여기에는 이를 비판하는 야당 위원, MBC 안형준 사장, MBC 공식 입장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조작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MBC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해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여권 위원 3명은 '주의'를, 여권 위원 1명은 '의견제시'를, 야권 위원 1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안건은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해당 심의를 두고 방심위 내부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두 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됐던 'MBC 때리기'의 일환이라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법원이 이날 MBC가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4500만원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안건이 '가짜뉴스'에 해당되는지부터 의문이다. 해당 방송은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다루면서 방심위 야권 위원 및 MBC 입장 등을 전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법규에 따라 과징금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과징금 결정 사실을 보도한 방송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이선균 혐의와는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으며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실화탐사대'와 관련해서는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없는 사적인 문자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지도 수위인 '의견제시'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