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 스토킹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계속해서 스토킹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보고 싶다'는 등의 SNS 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집에 수차례 허위로 음식을 주문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