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더욱 강화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법률에 근거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고시된 구역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여부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학교 부지 경계선 및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점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통학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업무를 교육청으로 통합 이관해 연 2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청 주관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전체 학교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은 연 1회로 유지하되, 상가밀집지역 인근 학교 대상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연 1회 추가할 예정이다.
또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업소 단속 및 계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보다 강화된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점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