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관련 기준을 공동 개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공동 개발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GHG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한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지침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확정해,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이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강화,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압박을 받고 있다.
두 기관은 개발된 지침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업 교육을 실시해,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